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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3재나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소장에 재심대상 판결에 관하여 “2011재나39 손해배상(기) 관련 재차 재심소장”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재심청구이유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4049 판결 및 같은 법원 2008나7506 판결에 관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위 판결 전부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4049 판결 및 같은 법원 2008나7506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4049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2004. 3. 23.경 C 현대에어로고속버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손해의 범위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75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0.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9다7656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0. 1. 20. 제1, 2재심대상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1재나39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1재나39호(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0재가단17호)로 제2대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9.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3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0. 19.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9. 상고장이 각하되어 제3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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