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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다206437
건물명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관리권 행사에 기하여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E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심 판시 2011. 7. 1.자 결의를 통하여 적법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거나 원고들의 건물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공유물의 관리처분,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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