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648,199원 및 그 중 89,758,568원에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2. 3.까지는연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① 2001. 6. 21. 삼랑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00만 원을, ② 2001. 6. 29. 밀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00만 원을, ③ 2001. 10. 10. 삼랑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④ 2001. 12. 19. 삼랑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삼랑진농업협동조합과 밀양축산업협동조합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① 대출금과 관련하여 2005. 4. 7. 삼랑진농업협동조합에 27,615,780원을, 위 ② 대출금과 관련하여 2004. 12. 20. 밀양축산업협동조합에 27,178,245원을, 위 ③ 대출금과 관련하여 2005. 4. 7. 삼랑진농업협동조합에 24,020,054원을, 위 ④ 대출금과 관련하여 2005. 4. 7. 삼랑진농업협동조합에 11,184,246원을 각 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고시한 지연이율은 연 12%인 사실, 2017. 1. 5.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합계 89,758,568원이고, 지연손해금은 148,136,741원, 비용 등은 752,890원으로서, 그 합계액은 238,648,19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원리금 합계 238,648,199원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 잔액 89,758,568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