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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1 2017가합110784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G법에 따라 I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며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제35대 회장선거 및 H에 대한 수사결과 (1) 피고의 제35대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J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피고는 2016. 1.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해임한 후 제36대 회장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H는 피고의 제35대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는 2017. 4. 3. ‘H의 선거운동원인 K이 직접 또는 다른 선거운동원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제36대 회장선거 실시 (1) 피고는 2017. 8.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36대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H와 L, M 등 8인이 입후보하였는데, 1차투표에서 총 352표 중 M가 146표, H가 132표, L이 59표를 얻는 등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사람인 M와 H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었다.

(2) 결선투표는 2017. 8. 11. 오후 4시 54분부터 오후 5시 26분까지 실시되었는데, 오후 5시 7분경 ‘결선투표에서는 저 대신 기호 4번 H 후보로 힘을 몰아주십시오. L 후보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가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발송되었다.

(3) 결선투표 개표 결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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