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니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D(남, 21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5. 06:15경 광주 서구 E 소재 ‘F주점’ 내에서 G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주점 앞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의 렌터카 트렁크에 보관되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후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어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후 야구방망이로 몸통을 1회 내리치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변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식당 내부에 설치된 테이블과 닥트를 향해 마구 휘둘러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의자 2개, 뚝배기 2개, 환풍기 닥트 2개 등 식당 집기류를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I, J, K의 각 경찰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H,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