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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5:2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D(63세)이 왜 사람을 밀어놓고 그냥 가냐며 피고인을 부르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좌측 팔꿈치를 1회 걷어차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양측 슬부 좌상을, 위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척골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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