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3. 5. 확정된 피고인의 사기죄( 징역 1년 2개월)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②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란에 ‘ 공판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