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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2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 범죄사실’ 란 중 [ 범죄 전력] 의 기재를 ‘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수정하고, ②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 판시 전과』

1. [2018 고단 295]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및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확인 - 첨부 문서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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