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3. 09:16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면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B 소유의 D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자동차를 수리비 83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위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3세)가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