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T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 E 회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바 T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T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0. 14:4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그곳에 택시를 세우고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T으로부터 “E 회원들의 차량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니, 차량을 앞쪽으로 당겨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 길바리가 좆빨라고 올라 왔나, 내려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성명불상 E 회원 3명은 피해자의 주위에 서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E 회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은 당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부산역 선상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정리를 해달라고 112신고를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회원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하거나 피고인과 시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