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2015. 5.경부터 배달 종업원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인 E이 암에 걸려 삼성의료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다. 치료비를 차용해주면 큰아버지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고 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와 아들과 헤어져 그 소식을 모르게 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아들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휴대폰요금 연체로 휴대폰이 끊기고 기타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본건 당시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이 삼성의료원에서 전원하여 G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장례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D’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들이 암으로 입원하여 사망하여 입원비나 장례비가 필요한 상황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이 빌린 금원을 변제할 경제정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