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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선고 2010가합4152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2010가합41527 직무발명보상금

원고

정○○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피고

○○○○ 주식회사

수원시

대표이사 이 * *, 최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황정훈

변론종결

2012. 11. 2 .

판결선고

2012. 11.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 036, 686, 772원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표의 ④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⑤항 기재 일자부터 2012. 11. 2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은 원고가, 나머지 1 / 3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 500, 592, 202원 및 그 중 별지 ' 원고의 청구금액 ' 표 중 ④항 기재

각 돈에 대한 ⑤항 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 원고는 1991. 2.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상연구실 및 신호처리 그룹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2. 21. 퇴사하였다 .

2 )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HDTV 신호처리 관련 연구를 하면서 별지 ' 이 사건 특허발명들 ' 표 기재 발명들 ( 이하 ' 이 사건 특허발명들 ' 이라 하고, 개별 발명들을 번호로 호칭한다 ) 을 완성하였다 .

3 ) 이 사건 특허발명들은 모두 피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었다. 위 발명들의 출원 · 등록 현황, 발명의 요지 및 공동발명자 내역은 별지 ' 이 사건 특허발명들 ' 표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들의 국제표준 채택1 ) 엠펙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과정가 ) 엠펙 { MPEG ( Motion Picture Expert Group ) } 은 국제표준화기구 ( ISO ) 와 국제전 기위원회 ( IEC ) 가 구성한 공동위원회 산하의 전문 부회 ( SC29, Sub - Committee 29 ) 의 별칭으로 동영상과 소리의 압축 및 다중화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동화상 전문가 그룹이다 .

나 ) 엠펙에서 규격화한 영상압축기술은 적용할 매체와 부호화 방법 및 데이터 압축률 등에 따라 엠펙1부터 엠펙4, 7, 21, AVC / H. 264, VC1 등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

다 ) 엠펙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과정은 아래와 같다 .

① 제안요구서 ( CFP ( Call for Proposal ) 공고 } = ② 발명자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의 기고문 제출및 실험결과 제시 ² ③ 표준화 회의 참가 전문가 집단의 타기관 검증 의뢰 및 중요 실험 실시후 기고문 발표 → ④ 중요 실험에서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검증모델 ( VM, Verification Model ) 로채택 = ⑤ 검증모델을 바탕으로 규격초안 ( WD, Working Draft ), 위원회 안 ( CD, Committee Draft )이 만들어지고, 국가별 투표를 거쳐 국제표준안 ( 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이 제정된 후최종적으로 국제표준 ( IS, International Standard ) 으로 확정 ⇒ ⑥ 엠펙 기술의 사용계약 ( License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 엠펙 LA ' 에 등록
다. 피고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1 ) 피고의 지적재산센터가 기안하여 1989. 9. 제정되고 1994. 7. 통합개정된 직무발명보상지침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5조 ( 보상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지급한다. 그 세부평가 방법 및 보상금액 지급기준 ( 별표1호 ) 은 각각에 대한 실시기준에 따른다 .

① - 출원보상금

② 등록보상금

③ 실시보상금

④ 처분보상금 : 피고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실시를 허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수익금의 10 % 의 범위 내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

⑤ 내지 ⑨항 생략

제23조 (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

피고는 직무발명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둔 제26조 ( 위원회의 의결사항 )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결정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회사의 산업재산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지적재산권의 승계 여부와 직무발명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산권 양수 양도, 실시권 허여 및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내지 6. 생략

* < 별표1호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실적보상 중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 % 이내에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2 ) 한편 피고의 CTO 전략팀이 2001. 1. 경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 ' 전사 특별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적 재산부문 포상기준 ( 안 ) ' 에는 그 지급기준으로 1인당 3억 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로얄티 수익금액의 3 % 내지 10 %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수익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율을 10 % 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발명자가 복수의 발명을 한 경우 각 지적재 산권마다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1 ) 원고는 1999. 11. 4. 피고로부터 8, 14번 발명에 관한 보상금으로 2,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2 ) 그 후 원고는 2002. 4. 15. 피고에게 당시 MPEG - 2 표준 기술로 채택되어 있던 7, 8, 10, 14번 발명에 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 2002. 7. 18. 피고로부터 7, 10번 발명에 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8, 10, 40 내지 4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기재, 증인 안○○, 박○○, 이○○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특허발명들로 인해 막대한 실시료 수익을 얻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적어도 30 % 에 이르고, 공동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100 % 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대한 2000. 7. 부터 2007. 12. 까지의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8, 500, 592, 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1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7, 8, 10, 14번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고 위 발명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

2 )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때 ' 인 위 발명들의 출원일로부터 기산되고, 아무리 늦어도 원고가 퇴직한 때인 1995. 2. 21. 경부터는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인정여부 1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발명진흥법 ( 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 ) 부칙 제4조는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 특허법 」 의 규정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는 2006. 3. 3. 이전에 모두 피고에게 승계되어 피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구 특허법 ( 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허법 ' 이라 한다 ) 제39, 40조 규정이 적용된다 .

-아래-

제39조 ( 직무발명 )

①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 이하 " 종업원등 " 이라 한다 )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이하 " 사용자등 " 이라 한다 ) 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이하 " 직무발명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제40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그 명의로 특허출원이나 설정등록을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르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위 의결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종업원에게 자발적으로 직무발명보상을 행하는 경우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일 위 규정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직무발명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발명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때에 곧바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

고 규정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고는 위 직무발명보상지침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2 )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 포기 여부

피고는, 원고가 7, 10번 발명에 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2002. 7 .

18. 피고와 사이에 7, 8, 10, 14번 발명들에 관한 추가적인 보상 청구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 을 제12, 43호증 ) 에는 원고의 서명 ·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위 합의서에 서명 · 날인하였는데 현재 그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이○○, 안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당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처분보상의 경우 수익금의 10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금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었고, 2002년 말경 8, 14번 발명에 관한 피고의 수익금은 약 115억 원, 7, 10번 발명에 관한 피고의 수익금은 약 85억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위 발명들로 인한 피고의 구체적인 수익금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산정하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원고가 지급받은 2억 2, 000만 원을 넘는 부분 또는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실시료 부분에 관한 보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종업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들과 같이 엠펙 표준 기술로 채택되어 해외원천 기술로서 고액의 실시료 소득을 올리는 발명의 경우 종업원으로서는 그 발명이 해외표준 기술로 채택되기 전에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이 엠펙 표준 기술로 채택되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실시료 수입이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특허발명들은 엠펙 표준 기술로 채택된 이후 MPEG - 2 그룹에 속한 7, 8 , 10, 14번 발명 등에 관하여는 1997. 경부터 실시료가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2002. 7 .

18. 원고에게 그 보상금 중 일부로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4. 26. 제기되었으므로, 위 발명들에 관한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들 중 MPEG - 4 Visual 그룹에 속한 발명들은 2004년부터 , AVC / H. 264 그룹에 속한 발명들은 2006년부터, VC - 1 그룹에 속한 발명들은 2007년부터 피고에게 실시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그룹들에 속한 발명들에 관한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1 )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기준가 )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①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 ( 사용자의 이익액 ), ②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 발명자 보상률 ), ③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 발명자 기여율 )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므로 (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 '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에 의해 얻을 이익 ' 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함으로써 그 직무발명을 독점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 .

다 ) 사용자의 근무규칙 등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그 근무규칙 등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가액이 구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보상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상당하는 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직무발명보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기준은 원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원고와 피고가 위 규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2 ) 사용자의 이익액 이 사건 특허발명들은 위 발명들이 속한 엠펙 표준 그룹에 따라 AVC / H. 264 , MPEG - 2, MPEG - 4 Visual, VC1으로 분류할 수 있고,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들이 엠펙 표준 그룹에 속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얻게 된 수입은 별지 실시료 수입액표의 각 연도별 금액과 같다 ( 실시료 수입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 .

3 ) 발명자 기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1, 2, 14 내지 26 , 39호증의 기재, 증인 안○○,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1980년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 전자전기공학부 석사과정을 통해 영상처리 분야를 전공하였다. 원고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방송 및 신호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 대학에서 ' Time - frequency signal analysis and synthesis algorithms '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② 원고는 피고의 스카우트 제의에 따라 1991. 2.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상연구실 및 신호처리 그룹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 All - Digital HDTV 개발 』 과제를 수행하였다. 당시 HDTV에 대한 피고 회사 내부의 연구성과는 미미한 편이었고 원고가 1991. 5. 경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가속화되었다. 원고의 아이디어로 창안된 1번 발명이 1991. 12. 경 특허출원된 이후 1992. 7. 경까지 2번 내지 8번의 발명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특허출원되기에 이르렀다 .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4. 1. 5. 기술논문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았고 , 1995. 1. 4. 발명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장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11. 26 .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 멀티미디어 국제표준에 채택된 핵심원천기술 개발 ' 등의 연구업적으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그 동안의 업적에 따라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④ 한편, 피고는 1987년 말경부터 HDTV 기초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 1989. 9. 경 미국 뉴저지 프린스톤 지역에 AML ML ( ( Adva Advanced ced Media Lab ) 이라는 연구분소를 설립하고, 그 인근 회사에서 디지털 신호처리 등에 경험을 보유한 사람들을 스카우 트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피고의 연구원들을 파견하여 HDTV 개발의 필수기술인 디지털 영상신호 처리 기술을 습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1. 경 대학교에 HDTV 영상 정보압축방법, 지상방송 방식 HDTV 신호처리 개발, 지상방송용 신호처리기 및 관련 반도체 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부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는 전자부품연구원과 산업자원부 등이 국책과제로 추진한 1990. 6. 부터 4년간 총 839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한 ' HDTV 수상기 공동개발사업 ' 에 참여하였다 .

⑤ 이 사건 특허발명들은 여러 개의 기술적 변수들 중 최적의 변수를 선택하는 적응적 기법을 사용한 발명으로서 그 기술적 사상을 블록다이어그램과 알고리즘으로 기술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발명들에 관한 특허출원 전에 별도의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의 영상연구실 및 신호처리 연구소에는D - 1 브이티알 ( VTR ) 과 에스디 모니터 ( SD Monitor ) 등 엠펙 표준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

⑥ 원고는 발명의 착상에서부터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전개하는 작업을 하였고 ,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여 피고에 제출한 뒤 , 피고의 특허부서 담당직원 및 변리사에게 명세서 작성을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발명신고서에는 발명동기와 담당과제명이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면서 담당하였던 주된 업무와 관련된 『 All - Digital HDTV 개발 』 로, 적용제품이 『 HDTV, Digital VCR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⑦ 이 사건 특허발명들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완성한 발명은 대한민국에서 출원된 1 내지 8, 11, 12번 발명이고, 나머지 발명들은 위 발명들을 토대로 하여 해외에 특허출원된 것이다 .

⑧ 이 사건 특허발명들 중 엠펙 표준 기술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다른 다수 특허들의 근거가 된 4번 발명을 포함하여 1 내지 8, 11, 12번 발명에 관한 대한민국 특허, 9, 10, 13, 37, 38, 56번 발명에 관한 미국 특허, 29, 30, 31, 54, 55번 발명에 관한 일본 특허, 32, 47, 51번 발명에 관한 독일 특허, 33, 48, 52번 발명에 관한 영국 특허 , 34, 49, 53번 발명에 관한 프랑스 특허, 35, 50번 발명에 관한 홍콩 특허, 40 내지 44번 발명에 관한 중국 특허, 57번 발명에 관한 러시아 특허 등 38개의 특허들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출원되었다.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후 출원된 총 19개의 특허출원 중 17개의 미국 특허와 2개의 홍콩 특허는 4, 8, 12번 발명을 토대로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된 것이다 .

⑨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의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이미 특허등록된 경우 정정심판을 거치는 방법으로 엠펙 표준 규격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분할출원 및 계속 출원 절차를 통해 엠펙 표준으로 채택될 청구항을 늘리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이 엠펙 표준 기술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위 발명들 중 엠펙 표준 기술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발명을 선별하고, 전문기관에 특허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엠펙 회의에 제출할 기고문 등을 작성하였다 .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내지 8번 발명특허가 1991. 12. 경부터 1992. 7. 경 사이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출원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에 특허관련 기반기술에 대한 이론연구와 실무경험이 상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원고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천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디지털 HDTV의 개발과 영상압축기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의 피고 재직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의 HDTV 개발 추진노력이 이 사건 발명에 상당한 직 · 간접적인 추진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회사차원에서 원고의 발명특허를 국제 표준 특허로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들의 가치를 높이고 큰 수익을 창출하게 하였음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각자의 역할, 피고의 규모,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들을 통해 얻은 실시료 수익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허발명들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은 10 % 로 봄이 상당하다 . 4 ) 원고의 기여도

원고는 원고 이외의 연구원들이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발명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원고 뿐이고, 나머지 공동발명자들은 형식적으로 공동발명자 명단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100 % 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

먼저 1, 3번 발명에 관해 원고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CC과 김▦ ▦은 이 법원에 진술서 ( 갑 제26, 27호증 ) 를 제출하여 원고가 위 발명들을 실질적으로 발명하였고, 자신들은 형식적으로 발명자로 기재되었을 뿐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1, 3번 발명에 관한 원고의 기여도는 100 % 로 봄이 상당하한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발명자 개개인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안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들의 근거가 된 1 내지 8, 11, 12번 발명 중 2번 발명은 양이, 4번 발명은 문가 , 12번 발명은 조○○이 각각 원고와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4번 발명을 토대로 출원된 15 내지 28번 발명은 문 가, 위 12번 발명을 토대로 출원된 13, 36 내지 43, 45 내지 53, 56번 발명은 조○○이 각각 원고와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 위 발명들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당한 기여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갑 제8, 9, 25 내지 28, 43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안○○, 박○○,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문와 조○○도 함께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② 문는 당시 대전엑스포에 전시할 HDTV 전시품의 하드웨어를 담당하였고, 조○○은 당시 HDTV 관련 시뮬레이션 기술개발을 담당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문 와 조○○에게 위 발명들에 관한 주요한 아이디어를 블록 다이어그램과 알고리즘 형태로 알려주면, 문소와 조○○이 이를 구체화하여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④ 문나 조○○도 HDTV에 관하여 단독으로 발명하여 특허출원을 하기도 했던 사실, ⑤ 조○○은 원고가 12번 발명을 토대로 발표한 논문 작성 및 시뮬레이션 구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양, 문 및 조○○이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2, 4, 12, 13, 15 내지 28, 36 내지 43, 45 내지 53, 56번 발명에 관한 원고의 기여율은 80 % 로 봄이 상당하다 .

5 )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들로 인해 얻은 실시료 수입액 중 위와 같이 양 , 문 및 조○○이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발명에 관한 원고의 기여율을 80 % 로 계산하하여 수입금을 산정해 보면, 피고가 2000. 7. 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얻은 실시료는 총 62, 566, 867, 721원 ( = AVC / H. 264 그룹 784, 525, 479원 + MPEG - 2 그룹 55, 990, 015, 033원 + MPEG - 4 그룹 2, 113, 693, 547원 + VC - 1 그룹 3, 678, 633, 662원 , MPEG - 2 그룹의 경우 2000. 7. 부터 2000. 12. 까지 발생한 실시료를 특정할 수 없어 2000년도 실시료를 반분하였다 ) 이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 실시료수입액 ( 공헌도 반영 ) ' 표 기재와 같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 566, 867, 721원 중 자신의 기여도라고 인정되는 90 %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6, 256, 686, 772원 ( = 62, 566, 867, 721원 × 0. 1 ) 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2억 2, 000만 원을 공제하면 6, 036, 686, 772원 ( = 6, 256, 686, 772원 - 220, 000, 000원 ) 이 된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 036, 686, 772원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표에 기재된 ④연도별 안분금액란 기재 돈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9 .

11. 4. 과 2002. 7. 18. 원고에게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원고가 2002. 4. 5.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청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실시료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들의 실시료 수입액 중 연도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②에 이 사건 인용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인용금액을 연도별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 ) 에 대하여 ⑤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1.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김선아

판사강진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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