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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4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운수대통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모동면 용호2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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