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2:45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탑골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동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