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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6 2019구합83007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2010. 10. 25.까지 ‘B’라는 상호로, 2012. 4. 1.부터 2016. 2. 16.까지 ‘C’라는 상호로 프레스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2019. 10. 16.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은 합계 254,998,450원이다.

나. 국세청장은 2018. 4.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에 따라 원고의 출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10. 24.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국세청장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이 있자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2018. 10. 25.부터 2019. 4. 24.까지 1차로, 2019. 4. 25.부터 2019. 10. 24.까지 2차로, 2019. 10. 25.부터 2020. 4. 24.까지 3차로, 2020. 4. 25.부터 2020. 10. 24.까지 4차로 각각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이하 위 4차 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중국,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것은 위 국가 내 업체에 프레스를 수출한 후 그 설치ㆍ보수를 위한 업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출국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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