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4220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2016. 9. 2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