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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7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A 공장용지 700.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 A 공장용지 7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12. B이 지분 700.4분의 401.3을, C이 지분 700.4분의 299.1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2000. 2. 25.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C, D, E, F, G, H, I(이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각 2000. 5. 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 5. 29. 수리되었다.

C의 자녀 J, K, L, M, D의 자녀 N, O, P, E의 자녀 Q, R, F의 자녀 S, T, U, G의 자녀 V, H의 자녀 W, X, Y(이하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1. 6. 13.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1. 10. 13. 이를 수리하였다

(I의 자녀 Z은 AA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출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5.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 채무자 공익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3. 5. 24. 경료되어 있었다.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AB, AC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AD)이 이루어졌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AB, 예금보험공사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1순위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4. 접수 제108363호로 2000. 2.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9805.6분의 802.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후 위 임의경매신청은 2005. 11. 7. 취소각하되었고 위 임의경매신청등기는 200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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