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3:27 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로 손님이 잠들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V 파출소 소속 경위 W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의 재판( 제 1 심에서 2018. 5. 24.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