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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5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9. 04:40경 서울 강북구 C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D(1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미친새끼, 지랄하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9. 04: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네가 미친 경찰관이냐! 내가 뭐 잘못했냐 씹할 새끼 지랄하네. 경찰관놈들 다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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