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9. 04:40경 서울 강북구 C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D(1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미친새끼, 지랄하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9. 04: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네가 미친 경찰관이냐! 내가 뭐 잘못했냐 씹할 새끼 지랄하네. 경찰관놈들 다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