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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4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9. 00:0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 903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77 업무 방해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 (2013. 3. 22.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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