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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7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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