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에 의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아 이천시 B에서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이라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go.kr)를 통하여, (1) 2013. 6. 17. 2013. 4.분 장기요양급여 28,826,620원, (2) 2013. 6. 25. 등급개선장려금 3건(일반대상자 1건, 의료급여대상자 2건) 1,5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 위 장기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2013. 7. 17.부터 2일간 현지 확인심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천시장이 지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공단부담금 10%를 감산(원고는 이를 2014. 2.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변경한 청구취지로 취소를 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삭감심사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여, 2013. 7. 25. 25,943,830원을 지급하였고, (2) 위 등급개선장려금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산을 적용받은 것을 이유로, 2013. 7. 19. 갑제7호증 기재 일자는 2013. 7. 3.이나, 피고가 2013. 7. 19. 원고의 등급개선장려금 청구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청구를 반려 만약 원고가 이 반려통지도 별도의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