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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027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4행의 “변경된 공사금액과 같다”를 “변경된 공사금액 80,754,340원과 근사하다”로 변경 같은 3면 19행의 “갑1 내지 15, 을1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 같은 4면 6행의 “58,829,774원”을 “53,829,774원(= 공사잔대금 50,329,774원 유리교체비용 3,500,000원)”으로 변경 같은 4면 9행의 “피고 측”을 “원고 측”으로, 4면 10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각 변경 같은 4면 13행의 “58,829,774원”을 “53,829,774원”으로 변경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D은 2015. 6.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D의 편의를 위하여 D 또는 D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점, ③ 원고의 직원인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내역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원고가 제출한 각 내역서(갑 제3, 5호증)에 작성자가 ‘H’로 작성일은 '2015. 4. 7.'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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