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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6:42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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