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