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다니던 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계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