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9. 12. C에게서 부산 동래구 D 토지 중 일부(40평)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1997년경 위 일부 토지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E를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6. 12.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주변 이웃들에 대하여 탐문 수사한바, 피고와 E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명확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가 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난 뒤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이용되던 폐가 수준의 건물이었던 것을 피고와 E가 보수하여 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 역시 중국으로 출국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와 E가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설비, 구조, 거주인 유무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나 별도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로 간주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보기 힘들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비용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