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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067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동두천시가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은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동두천시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동두천시가 2016. 8.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의향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이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매매의향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혹은 명시적인 무상양도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 5,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노후화된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동두천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2016. 12. 20. 이 사건 건물의 멸실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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