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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408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1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AM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B, T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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