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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8 2017나231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 9면 11~14행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의 합계액은 1,754,947,107원[= 부동산 가액 합계 771,936,500원 금전 합계 983,010,607원(= 피고 B에 대한 현금 증여액 합계 548,328,822원 피고 C에 대한 현금 증여액 합계 434,681,785원)]이다. 한편, 피고 B은 자신이 지출한 망인의 치료비 691,610원, 간병비 4,400,000원, 약제비 1,011,180원과 일부 장례의전비 4,307,000원 합계 10,409,79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료비, 간병비, 약제비는 그 성질상 기여분 또는 과거의 부양료에 해당하는데,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 ② 부양의무를 이행한 부양의무자가 다른 동순위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 지급을 구할 권리 역시 민법 제977조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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