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615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제목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5째 줄 “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부터 제11쪽 아래에서 2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7쪽 2째 줄 “공동상속인 중”부터 9째 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까지 부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기여분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와 같이 기여분심판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7쪽 아래에서 2째 줄 “대여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