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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합536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8. 9. 11. 개성시 공업지구 1단계 5-16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모회사인 신영스텐과 피고의 모회사인 한샘정밀은 2008. 11. 10. 주식회사 이건하우스(이하 ‘이건하우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억 3,000만원(신영스텐과 한샘정밀 각 6억 1,500만원)으로 정하여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스라브 3층 공장 1, 2, 3층 각 85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2010. 3. 26.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이건하우스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24.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과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6억원 중도금 4억 4,000만원은 2011. 6. 15. 이건하우스에 공장 공사대금 및 이자 미납금으로 상계한다.

잔금 1억 6,000만원은 2014. 12. 30.까지 임대료로 상계한다.

특약사항

2.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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