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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0:1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하차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가슴, 머리, 등, 목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블랙바스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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