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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7가단2009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6,630원과 그 중 25,057,350원에 대하여 2004. 3. 3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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