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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66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8,747원과 그 중 30,756,433원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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