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66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8,747원과 그 중 30,756,433원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8,747원과 그 중 30,756,433원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