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2310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20.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스설치유통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원 D로 하여금 2016. 4. 26.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F 현장에 밀폐형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해 주면 C에서 부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현장에 밀폐형 실외 흡연 부스 G 제품 4기를 대금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억 45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사업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0.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흡연 부스를 설치한 후 2주 내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10.경부터 2016. 7. 8.경까지 여수시에 있는 F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은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통신 관련 공사 수주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마. 피고는 2020. 5. 2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520호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흡연 부스를 설치하게 하고 대금 9,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 하여금 흡연 부스 설치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