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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4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던 피해자 D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 내가 E 총리 아들, F 장관 조카와 세 명이서 100,000,000 원씩 총 300,000,000원을 투자 하여 서울 지역의 흡연 부스 설치사업 총판을 맡았다, 우선 보증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투자할 100,000,000원 중에서 50,000,000원이 부족하니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매달 1,000,000 원씩 2부 이자를 보장해 주고, 만약 사업이 잘되어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이득금을 지급하겠다, 형이 준 돈은 보증금이어서 잘못되더라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일이 없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흡연 부스 설치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1.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상 세 거래 내역

1. 투자금 대여 및 공동투자 약정서

1. 차용증

1. 판결문

1. 입금 내역서

1. 각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H 통화)

1. 개인조사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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