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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6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1-2 개월 내 E 병원 내 장례식 장을 임대할 것이고 그 임대 보증금을 받아 이익금 10%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병원 내 장례식 장을 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7. 6. 경 E 병원 운영자금 1억 원을 사채로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3.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E 병원에 대한 개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개 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4. 1. 27. 자)

1. 공사 도급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이행 각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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