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202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답 7,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1,1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50,000,000원은 2017. 1. 31. 지불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 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 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 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의 남편인 E이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즈단63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017. 1. 31.까지 받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