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답 7,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1,1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50,000,000원은 2017. 1. 31. 지불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 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 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 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의 남편인 E이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즈단63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017. 1. 31.까지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