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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91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51세)을 두 손으로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2014. 2. 18. 사망하였다)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우측 수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증거기록 제9면), 이러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한다

(원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위 상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의 손목을 뿌리치면서 손목을 잡아 핸드폰을 낚아챈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뿌리치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목격자인 F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혼한 직후 재산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는데,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스스로 비틀거리면서 (신발장에) 부딪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공판기록 제57~58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신발장에 부딪혔음을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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