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44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5. 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5. 2.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