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3740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