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452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7.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