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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452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5.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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