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가합51466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