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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무부 발송 우편 송부물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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