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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7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50』 피고인은 공소외 C(2014. 8. 28. 사망)이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식당의 정당한 임차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정당한 임차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말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D, F”, 보증금란에 “팔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인천 남동구 G아파트 906동 504호 H“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란에는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E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환은행 I지점 차장 J에게 1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구비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C이 건물주 H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면 위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써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J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J으로부터 그 시경 위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금 99,965,5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10』

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K 104호에 있는 L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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