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8.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복용한 약물인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7. 11. 15. 21:30 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제 3 지선 부산 신 항 방면 0.2km 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 차로 약 60km 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5. 21:30 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9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김해 터널 방면에서 진 례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우측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967,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