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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 1.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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