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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하행선) 10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2002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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