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1. 1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2017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